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인정보 보호법 (문단 편집) ====== 수탁자의 지위 및 의무 ====== 수탁자에 관해서도 개인정보의 수집, 이용, 제공 등(제15조부터 제22조까지),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(제23조부터 제28조까지. 제26조 제외),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(제29조부터 제34조의2까지. 제32조(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) 제외),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(손해배상책임 제외. 제35조부터 제38조) 및 금지행위(제59조)의 규정을 준용한다(제26조 제7항).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(같은 조 제5항).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처벌을 받는다(제71조 제2호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